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 (문단 편집) === 조현아의 사표 제출 순서 === * 12월 9일: [[http://bizn.khan.co.kr/khan_art_view.html?artid=201412091845351&code=920101&med=khan|보도]]에 따르면 [[조양호]] 회장이 [[파리(프랑스)|파리]] 출장 귀국 직후 임원회의를 소집해 조현아를 [[대한항공]] '기내식 기판 사업부문 본부장, 호텔사업부분 총괄부사장, 객실승무본부부사장' 직책에서 [[보직해임]]하기로 결정했다. 다만 대한항공 부사장 직급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대한항공 등기이사직, 3개 계열사 보직[* 한진관광 대표, 왕산레저개발 대표, 칼호텔네트워크 대표]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.[* 라면상무 사건에서도 비슷했는데 대표 이사가 자기 권한으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제재 규정은 보통 '보직해임'까지다. 임직원의 해고 또는 파면까지 가려면 보통 정식이사회나 상벌위원회 같은 것을 거쳐야 한다. 하지만 이 상황이 되면 알아서 사표를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었다.] 왕산레저개발은 당시 요트 경기장을 짓던 기업으로 당시 완공이 안 돼서 실제 매출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. 한진관광은 관광서비스 기업으로 2013년에 24억원의 적자를 냈다. 칼호텔네트워크는 제주KAL호텔, 서귀포KAL호텔, 제주파라다이스호텔, 하와이 와이키키 리조트호텔, LA 윌셔 그랜드호텔, 하얏트리젠시인천 등 6개 호텔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3년에 87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. * 12월 10일: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sid1=101&oid=023&aid=0002881139|보도]]에 따르면 대한항공에 사표를 제출해서 부사장 임원 직급 역시 포기하기로 했다. 다만 대한항공 등기이사직과 3개 계열사 보직은 [[http://media.daum.net/issue/866/newsview?issueId=866&newsid=20141210172008936|향후 결정될 것]]이라고 한다. * 12월 12일: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1&oid=277&aid=0003392897|보도]]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이 공식 사과를 발표하고 '앞으로 조현아는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경영에서도 물러나게 하겠다' 는 입장을 표명했다. 또 '딸의 교육을 잘못 시킨 것' 이라는 사과도 같이 했다. * 12월 16일: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anking/read.nhn?mid=etc&sid1=111&rankingType=popular_day&oid=422&aid=0000093854&date=20141216&type=2&rankingSeq=8&rankingSectionId=101|보도]]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대한항공 사표를 내더라도 남은 자리가 많으므로 별 타격이 없다고 알려졌다. 16일 기준으로 해외법인 한진인터내셔널코프, 해외법인 와이키키호텔리조트, [[인하대학교]], [[한국항공대학교]] 이사였다. * 12월 29일: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4/12/29/0200000000AKR20141229056100065.HTML|인하대 이사도 그만둔다고 발표]]하였다.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인 29일에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통해 사임을 표명하였으며, 서류상 절차만 남아 있었다. * 2015년 3월: [[싱가포르]] 난양기술대학교 경영학교의 [[http://www.nbs.ntu.edu.sg/About_Us/Leadership/AdvisoryBoard/Pages/default.aspx|고문단에서도 짤렸다.]] 12월에 확인했을 때는 영어 이름인 Heather Cho로 올라와 있었으나 3월에는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고문단 명단에서 조현아가 없어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